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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 차량 편의 제공…주간보호센터 대표 등 5명 고발

입력 2026-07-31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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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 당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간보호센터 대표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시설 관계자 3명은 사전에 공모해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일에 차량 3대를 동원, 시설 이용 유권자 2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관계자 2명은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차마(차량·마차), 향응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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