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선거 전산시스템도 수사(종합)

입력 2026-07-30 14:30:5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투표지 축소인쇄·외유성 출장 등도 대상…수사기간은 최장 170일




선거관리위 특검법 협의 나선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7.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노선웅 정연솔 기자 = 여야는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를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도 70인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20일의 준비기간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 ▲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 ▲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통계 조작 사건 등이다.


또 선관위 관계 공무원들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유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특검이 수사 도중에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추천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jaeha67@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