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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입력 2026-07-28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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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30일 → 90일…국힘, 표결 직전 퇴장




국회 운영개선소위 1차 회의 '시작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천준호 소위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6.7.2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라오라)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위에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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