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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없을 것" 명시

입력 2026-07-2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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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입법예고…사업타당성 조사 예외, 연구개발 절차 단축 등 특례 조항


국무총리급 '전략위'가 핵잠지역 지정…"핵물질 확보 지연시 계약변경 가능"




핵추진잠수함 계획 보고듣는 이재명 대통령

(창원=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2026.5.2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 한국이 핵잠 사업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5가지를 규정했는데, 첫 번째 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선언적 차원을 넘어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핵잠 사업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되는 전략사업인 만큼, 특별법안에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대거 포함됐다.


핵잠 사업의 경우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잠 관련 핵물질 확보가 지연되거나 국제협상이 지연된 경우, 설치지역 지정이 지연된 경우 등 변수가 발생하면 핵잠 사업의 계약기간이나 금액, 조건 등을 사후에라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전략위는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이외에도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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