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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채상병 사건' 3년만에 현장지휘관 4명 해임·강등 징계

입력 2026-07-24 1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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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1일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만이다.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 투입된 채상병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숨졌는데,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2월 전역했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박상현 전 7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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