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회계책임자 겸임)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법정 시한인 이달 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사전 안내에 이어 여러 차례 제출을 재촉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선거 공정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