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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불침번 근무 줄어들 듯…국방부 "CCTV로 대체 가능"

입력 2026-07-23 1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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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운용 여부 판단"




비무장지대의 밤

(철원=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6사단 장병이 야간 감시장비를 착용한 채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정전 65주년 여름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DMZ. 2018.7.24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앞으로 막사 내 방범용 CCTV 등을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이다.


인명사고나 탈영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 현대화에 따라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내란이나 외환·내란·이적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은 걸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이 추가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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