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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무죄 야당유죄 인식 확산…정치적 논란 자초한 판결 무책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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