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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기 결론'·혁신당 '이달 내 처리'…내일 법사소위 가동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6.7.2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며 민주당 내부 숙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 명분을 쌓고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로 보인다.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 의총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 기능을 기소권이 있는 검사에게 배분할 수는 없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유 교수는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한 자가 기소를 결정하면 진실이 왜곡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집착하는 순간 피의자는 처벌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인권 침해적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본령은 보완수사가 아니고,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며 "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한 보완수사는 기소 판단을 위한 필수 행위다.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면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에 이번 주 법사위 소위 의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소위만 통과하면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청와대가 조속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점도 민주당이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에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민주당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난 뒤 종합특검 연장 법안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한 원내대표가 전달해준 내용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 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에 들어간다. 경선이 시작되면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시선이 당권 경쟁으로 옮겨가면서 법안 처리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당권주자 간 공방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전대 국면에 돌입하기 전인 이달 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점에서 민주당이 당장 내부 총의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것인데 왜 속도를 내서 이달 말에 해야 하나"라며 "8월 말까지 해도 충분히 문제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는 "내가 발의한 법안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보완수사권 존치가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하면서 개정안 처리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며 이달 내 처리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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