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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무총리실 등 정부 주도…도지사·관련 장관이 적기 대응

[박지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새만금사업 여건과 기업 투자 수요의 변화를 기본계획(MP)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부처 장관에게 MP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새만금 MP 변경은 국무총리실 등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이 가시화하고 MP 변경이 추진되는 이 시기에 산업 용지·전력망 등 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용도를 적기에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RE100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별도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개정안도 냈다.
기존에는 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식이었다면 개정안은 RE100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의 한 유형으로 규정,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길을 연다.
박 의원은 "국회 통과를 이뤄내 새만금에서 성공적인 RE100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고, 이를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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