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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상행위 허가구역 밖의 해수욕장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수욕장 상행위나 상행위 허가구역 외 해수욕객의 피서 용품 설치·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허가구역 밖의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명목의 금전 요구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 피서 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에 포함했다.
방해 행위 금지를 넘어 금전 요구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또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위탁업자가 권한 밖의 자릿세를 요구하면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공무원의 조사 권한도 신설했다.
아울러 위탁업자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시설 사용료를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위탁 지정 해지 대상이 된다.
윤 의원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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