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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도 발행·대주주 지분 제한 놓고 이견…1년 넘게 헛바퀴
9월 정기국회 분수령…제도 시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틀을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평행선을 달려 논의 매듭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물밑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해 6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첫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9월 민주당이 TF를 출범해 동력을 높였다.
초반에는 당정 협의를 통한 의원 입법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준비한 정부안을 법안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관계 부처 간 교통정리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TF는 금융위와 직접 논의하며 당 차원의 통합 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돌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발행 법인의 과반 지분을 갖는 이른바 '지분 50%+1주' 구조를 주장한다.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신원 확인(KYC)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은행을 중심으로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안정 책무를 가진 한국은행도 은행 중심의 발행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당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시중은행들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곧 시작한다. 한은이 블록체인 기반 기관용(도매) CBDC를 발행하고, 은행들이 이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해 일반 국민이 실제 지급결제에 사용하는 과정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반면, 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와 정보기술(IT) 기업 등 비은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발행인의 초기 자기자본 적정 요건을 놓고도 5억∼250억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 TF와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약 20%로 정하되 3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가 인가제로 바뀌며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권한이 확대되는 데 맞춰 지배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거래소들이 대주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논의 대로라면 대부분 거래소에서 대주주 지분이 상한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당정은 애초 지난 3월 통합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중동 정세와 국회 일정 등의 영향으로 협의가 미뤄졌다. 이후 6·3 지방선거, 후반기 국회 원구성 등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도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다.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9월 본회의까지 핵심 쟁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가 추가로 필요해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가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다시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yu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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