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당규상 '6개월 당비 납부' 권리당원에 후보 자격…"당무위 절차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3주기를 맞아 열린 연루자 후속 고발 회견에 참석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의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협의를 위해 회의가 소집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기준으로 6개월이 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당무위 의결을 통해 송 의원에게 피선거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에 관한 최고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