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입력 2026-07-16 14:43:0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해서도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무총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한)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chams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