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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보 예비창업보증 86%, 의사·약사 등 의약계열 편중"

입력 2026-07-16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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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브로커 의심자 신고 안한 팀장…징계해야"


'위기대응 특례보증' 신설 경영기획부 표창 대상 선정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이 의약계열과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신보 정기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의 지원대상은 기술·지식기업(교수·박사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한의사·약사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2021∼2025년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4.1%(343억 원)에 불과했지만 전문자격기업 지원 규모는 95.9%(7천996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문자격기업 항목 가운데 의약계열은 전체 보증 규모의 85.6%를 차지했다.


또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서울 34.6%, 경기 29.2%, 인천 7.0% 등 수도권 비중이 70%를 차지했다.


불합리한 창업 기준으로 서류상 폐업 이후 확장·이전에도 보증을 지원하거나 동일인에 제한 없이 중복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브로커 의심자의 소개로 수십건 보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신보 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신보의 '제3자 부당 개입 대응기준' 등에 따르면 보증 상담 시 신청자가 '임직원이 아닌 자'와 동행하는 경우 직원은 자체 판단을 자제하고 반드시 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신보 팀장 A씨는 2020∼2025년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B씨의 소개로 67건의 예비창업보증을 취급하면서, B씨가 상담에 동석하고 서류도 제출했는데도 본부·상급자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B씨가 소개한 67건 가운데 24건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9월 B씨 및 의사·약사 277명이 부당하게 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보 직원들의 업무 처리를 조사해 문제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을 신설해 경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신보 경영기획부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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