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사위, '내달 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의결(종합)

입력 2026-07-15 17:17:3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월 출범해 총 3차례 연장…파견공무원 확대·공소유지 변호사도 도입


'보완수사 폐지' 온도차…"檢, 30년간 개혁 막아"·"무리하게 추진하면 신뢰 저하"




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2026.7.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은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또한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 밖에 법사위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 보호 방안 관련 질의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질의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


이날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간 견해에도 온도차가 표출됐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개혁을 막아왔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검사의 수사 역량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어 일을 잘하게 하고, 경찰은 (사건을) 암장하거나 폭주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기본 골간"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여론조사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와 전건 송치가 안 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사건 공조가 안되고 사건 처리 지연이 너무나 심각하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hrse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15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