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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대가 금품수주·보조금 편취"…감사원, 공직기강 감사

입력 2026-07-14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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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2명에 징계요구 및 고발 조치




감사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인건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교수·연구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선임위원 A씨는 2022년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사업 수주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간부직을 겸하던 한 대학 조교수 B씨는 실제로는 단독으로 체육회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동료교수 등 4명이 참여하는 것처럼 서류상 인력을 부풀린 뒤, 체육회가 지급한 다른 사람 인건비의 일부를 챙겼다.


감사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별도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인천광역시 전 부시장이 공직유관단체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에 친분 있는 인사가 채용되도록 청탁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본부와 천안시 일부 직원들이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골프·식사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포착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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