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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장애인을 범죄 사각지대에 가두겠다는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4일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재수사를 통해 가해자 엄벌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각 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진상을 밝혀 가해자를 즉각 입건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인 40대 중증 지적장애인 A씨가 갈비뼈 6개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으면서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을 가리킨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종결 처리했으나, A씨 가족의 이의신청으로 약 1년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최초 수사에서 배척당했던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인정되면서 경찰은 시설 종사자를 입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진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진실이 묻혔던 것임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관련해 "이번 세종시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들을 구제해 온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며 "도대체 누굴 위한 폐지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사법 방어권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영원히 가두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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