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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 의결시 '쌍둥이 득표' 공개 재검표 할 수 있다"

입력 2026-07-14 1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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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송도 1·2동 공개 재검표' 관련 질의에 답변




발언하는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결과에 대해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직무대행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할 수 있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인천시장 사전투표에서 송도 1·2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는 각각 3천30표, 1천440표로 동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정 개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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