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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일체 전자화·'수사실명제' 도입 등도 검토
소위 의원 1명 '보완수사 일부유지' 거론…15일 추가논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2026.7.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정진 최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 보완수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 영장 집행 절차 등에서의 검사 관련 권한 삭제 ▲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권 삭제 ▲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조정 문제 등이 이날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증거 및 양형 관련 내용 등을 전부 전자화해 기록으로 남길지, 사건 관계 당사자들에게 검사 면담권을 부여할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나 수사종결 이후 수사 과정상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대응할 시스템을 마련할지에 관한 토론도 있었으며 이른바 '수사실명제'를 통한 수사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 내용의) 절반 정도를 (검토)했다"며 "다음 소위까지 (전체 내용) 1회독을 마무리할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관한 핵심 조문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둘러싼 공방이 일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조문으로, 개정안에선 삭제돼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조문의 완전한 삭제 대신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방향의 조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른 의원은 "조문에 관한 사항이니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하시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한 소위 참석자는 통화에서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간 정도로, 논쟁으로 번진 건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7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이 몰리게 된다며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 여부에 관계 없이 법사위의 법안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단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법사위 심사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나 성폭력·스토킹범죄, 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법은 이미 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안건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소위에 직회부한 뒤 병합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소위에는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 등을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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