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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안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정된 '선거인 수 100%'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남은 투표용지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등을 봉인할 때 잔여 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투표용지 예산 절약이 신성한 참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개정안은 선관위 부실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회복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달 초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 올 하반기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되 이보다 적게 인쇄할 경우 중앙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보고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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