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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 130→150명으로 확대…공소유지 변호사도 도입
국힘 "1차 3대 특검·2차 특검 합치면 690일…이게 정상이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6.7.1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율립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밖에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에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2차 종합특검 자체가 본질적으로 1차 3대 특검의 연장판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1차 3대 특검 510일, 2차 종합특검 150일에 30일 추가 연장하면 도합 690일인데,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특검 수사 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특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막판에 야당 국회의원 수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지금의 2차 종합특검처럼 매머드급 규모로 무기한 운영하며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수사 방식은 사실상 제2 검찰청을 운용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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