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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합특검 '인원확대·기간 추가 연장·공소검사 도입' 추진

입력 2026-07-09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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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 대표발의…수사기간 내달 23일까지 연장


파견공무원 130→150명으로 확대…종합특검, '3대 특검 결정 번복시 협의' 의무화




국회 후반기 법사위 첫 회의 진행하는 서영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6.7.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종합특검 종료 뒤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이 9일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과 간사, 원내 지도부 공감대 속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더 연장(8월 23일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 이달 24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등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공소 검사의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5∼10년으로, 대통령이 특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했다. 공소 검사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밖에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근 종합특검과 기존 특검이 피의자 입건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특검 간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3대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필요할 경우 종합특검에 수사기록·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종합특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라고도 명시했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가 전날 소위로 회부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종합특검법 개정안과는 별개다.


지난 3월 발의된 강 의원 개정안은 공소 유지 변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검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김 의원 안은 소위에서 강 의원의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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