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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공군 이등병 시절 민간인을 기지에 무단으로 출입시킨 20대가 군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충북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출입 통제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이등병이던 지난해 2월 1일 오전 8시 41분께 민간인 B씨에게 부대 출입증을 무단 발급해 출입시켰다가 군기 교육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면회 대상자가 B씨를 인솔하러 정문 부근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입증을 줬고, B씨는 부대 내를 혼자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기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인은 면회 대상자인 부대 관계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부대에 출입할 수 없다.
A씨는 평소 고압적이었던 모 병장의 요청으로 그의 지인인 B씨를 출입시켰으며, 근무 조장인 모 상병에게 출입시켜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조치한 만큼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 조장인 상병에게 출입 허용 여부를 문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치 않고, 원고는 전산시스템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출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마치 다른 사람이 출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 적극적인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은 군사기지와 군사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의 부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보안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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