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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9명 전원 상임위원화 법안도 발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 사고 발생 시 국회 청문회를 의무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상임위원화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5일 각각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중대한 선거 사고가 발생해도 국회의 청문회 개최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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