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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독소조항 바로잡을 것"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데 대해 5일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며 "허위정보와 악의적 사이버 폭력은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처벌을 걱정하며 침묵을 선택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 시행 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주권자라면 대통령 좀 비하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인제 와서 권력의 자리에 앉으니 자신을 향한 비판과 의혹의 눈초리가 그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허위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실무 주체가 국민이 뽑은 적도, 책임지지도 않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예산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라고 한다"며 "국가가 돈줄을 쥐고 흔드는 기구를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겠다는 발상,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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