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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심야 등에는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스쿨존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 당 나경원·유상범·김미애·이종욱·서일준·최은석·최수진·박준태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교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스쿨존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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