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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50%→30% 인하시 과세 기반 202조원 확대 효과"

입력 2026-07-01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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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 서울대 교수, 국힘 박수영 세미나서 자본유출 억제 등 효과 추정




대미투자특별법 제안 설명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3.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상속세율 인하가 과세 기반을 202조원가량 확대하고 천문학적인 누적 국내총생산(GDP) 증진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정책 세미나에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상속세율을 현행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시 60%)에서 30%로 낮출 경우 과세 기반은 473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202조원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그 이유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약 100조),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약 48조원), 신규 해외자본 유입(약 54조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적 상속세율을 22%로 제시한 뒤 22%의 상속세율이 30년간 누적될 경우 GDP 증가 규모가 3경 562조에 달하며 신규 고용도 1억 2천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조세 저항을 낮추고, 자본 유출 억제와 국내 투자 확대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더 큰 과세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최고 세율 50%(최대 주주 할증 시 60%)는 OECD 평균 26%를 훌쩍 웃돈다"며 "상속세 부담에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이 낸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이재명 정권은 '증세 만능주의' 일변도다. 7월 말에 나올 세법개정안에도 상속세 내용은 거의 담기지 않을 전망"이라며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니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되살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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