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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연령 상한 확대

입력 2026-07-01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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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교부는 호주 정부가 1일부터 한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호주 측에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지속 제안해 왔으며, 호주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호주는 1995년 한국이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로, 한국인의 연간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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