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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해석·수사실무 연구용역 입찰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6.6.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냈다.
공수처는 연구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및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 및 수사 실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초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
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10월까지 총 4개월, 사업 예산은 4천만원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후 이달 15일 현재 69건의 관련 사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 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법 왜곡죄 단독 사건은 (경찰 등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선별해서 입건하고 있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또 "법왜곡죄가 남용돼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위축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고발)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수사를 종결해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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