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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청 제기 오늘까지…국민의힘 추가 소청 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7일 현재까지 총 130건의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는 전날 기준 총 96건의 소청이,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5일 기준 총 34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광역단체장 36건, 광역비례의원 32건, 교육감 선거 21건, 기타 7건 등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와 개표에 차질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10건이 제기됐다.
시·도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비례의원 7건 등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이며,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최대 9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소청 건수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당선 소청의 경우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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