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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소품 소지한 채 시장 후보 지원…논란 불거지자 사직
(하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선관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하남시 선관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A씨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선관위원 신분으로 시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 선거운동용 소품을 소지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선관위가 위촉하는 선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A씨는 2023년 선관위원으로 위촉돼 3년을 활동하고 올해 초 재위촉된 인물로, 이번 일이 불거진 뒤 사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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