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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의 가치는 얼마?…최대 200만원 국가 배상 전례

입력 2026-06-07 0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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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살펴보니…공무원 실수로 선거 못했거나 편의 미제공시 배상


법조계 "선관위, 투표지 부족 책임 인정…더 큰 배상액 책정 가능"




소중한 한 표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울산 남구 격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옥동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6.6.3 jjang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윤민혁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금전적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무원의 과실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됐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공무원의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5월 판결했다.


총 3차례의 참정권에 대한 배상인만큼 한 차례당 200만원가량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씨는 2009년 5월 오랜 수형생활을 끝냈다. 하지만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1년 이상 징역형을 사는 수형자는 선거권이 박탈된다.


자신이 투표할 수 없는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된 허씨는 2024년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과실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가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난 선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상액에 만족하지 못한 허씨가 항소하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잠실7동 투표소 앞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4 saba@yna.co.kr


투표권은 행사했지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뇌 병변·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장애인 유권자 3명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사회복지사와 함께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으나, 사회복지사의 투표 보조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지당했다.


이들은 홀로 어렵게 기표하거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투표사무원의 도움으로 투표를 마쳤다.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 침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부산고법 민사합의 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였던 1심을 뒤집고 국가가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4년에도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6회 지방선거 때 오후 6시 전 도착했음에도 공무원 실수로 투표를 못 한 유권자 김모씨에게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에는 수형인 명부상 죄목이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적혀 교육감 선거를 못 한 장모씨 부녀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전지법 민사합의3부(송인혁 부장판사) 판결도 나왔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투표율 예측과 용지 배분 실패가 원인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인정한 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오의법률사무소 이보라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기존보다 더 큰 배상액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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