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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1심 선고 22일로 연기

입력 2026-06-05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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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9일이던 선고기일 변경…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같은 날 선고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4.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초 9일이었던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22일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공소를 제기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돌연 기일 변경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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