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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진실화해위, 신청 각하 시 사유 명확히 기재해야"

입력 2026-06-04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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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월림 사건 생환자 관련 '진상규명 각하결정' 취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각하 결정과 관련, 결정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고창 월림 사건'의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진실화해위가 각하한 것에 대해 취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창 월림 사건은 1951년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서 공비 토벌 작전 과정에 마을 주민들이 집단 총살된 사건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서 청구인들은 사건 생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2기 진실화해위는 2024년 관련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각하 결정 사유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만 (결정통지서에) 기재한 것은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다는) 청구인들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라며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해 각하 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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