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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훈기, '일베금지법' 발의…조롱 정보 게재 시 최대 5년 징역

입력 2026-06-04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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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훈기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일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을 방지·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인이나 집단 등을 모욕하는 등의 게시물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조롱·혐오정보' 개념이 신설됐다. 이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및 접속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반복적 조롱·혐오 정보를 알고도 방치하고 조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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