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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고소·고발 난무한 전북지사 선거…이젠 '경찰의 시간'

입력 2026-06-04 0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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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식사비 대납' 등 혐의, 김관영 '현금 살포' 등 고발돼




출구조사 희비 엇갈린 이원택-김관영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왼쪽)·무소속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후보가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각각 지켜보고 있다. 2026.6.3 jaya@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자치도지사 선거가 유력 후보들의 막판까지 이어진 고소·고발과 함께 막을 내렸다.


선거는 끝났지만, 수북이 쌓인 이 수사를 경찰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언제 마무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선된 이원택 후보도, 낙선한 김관영 후보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추가 제보와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을 확인하면서 수사 속도와 완성도 모두를 고려하며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선거 운동 기간 추가 고발된 상태다.


이 당선인에게 불거진 의혹 중 가장 먼저 수사가 시작된 건 '식사비 대납 혐의'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 청년 당원 등과의 간담회 비용 72만7천원을 동행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과 함께 고발됐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의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각 진술 조사를 마쳤다.


이 당선인은 '자신과 보좌진 몫을 김 도의원에게 현금으로 주고 중간에 식당을 나왔다'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는데, 참석자 일부는 이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음식물 등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가 직접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제3자와 공모 관계가 인정될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당시 자리의 성격과 주선자, 계산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쟁 상대인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 후보가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역풍을 맞은 셈이 됐다.




선거사범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선거 기간 내내 이 당선인과 엎치락뒤치락하며 접전을 펼친 김 후보 역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 등 20여명에게 2만∼10만원씩 모두 108만원(선거관리위원회 추산액)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대가성이 없는 대리 운전비를 건넸다가 즉시 회수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 전북도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식사비 기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식사비 결제에 관여했던 도내 한 기초의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A씨는 당시 현직 도지사인 김 후보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A씨의 기부행위가 확인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도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는 이른바 '대통령 교감설'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 후보 측의 추가 고발로 경찰 수사를 앞둔 상태다.


경찰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이들의 식사비 관련 의혹과 현금 살포,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추가 고발 사건들을 병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경찰은 이 당선인과 김 후보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한 차례 더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을 인물 별로 병합할지 고민 중이며 지난주에도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 마무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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