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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조사 개시 후 美와 긴밀소통…'과잉생산' 조사 종합 감안"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2026.5.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경제권에 포함해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은 두 분야의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으며,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를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미 측과 소통하고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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