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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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