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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앞두고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무효

입력 2026-06-02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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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립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직"…후보자 "사퇴 안해도 된다더니" 반발




기표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무투표 당선을 앞둔 경기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연순(60)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후보자 등록 무효를 통보했다.


원미구선관위는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로 등록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한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6·3 지방선거 30일 전인 지난달 4일까지 원장직에서 사퇴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사퇴 시한 이전인 지난 3∼4월 원미구선관위와 오정구선관위를 방문해 원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사퇴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정수(3명)와 후보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을 앞둔 박 후보는 이후 다른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부천교육지원청을 찾아 면직 절차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미구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선관위는 검토 끝에 후보자 등록 무효를 통보했다.


박 후보는 "선관위 안내를 믿고 후보 등록까지 마쳤는데 뒤늦게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아 억울하다"며 "후보 등록 당시에도 현직 유치원 원장 경력을 제출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등록 무효가 된 것은 맞지만 상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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