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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금품제공·AI 비방 등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입력 2026-06-02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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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관위 전경

[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시장 후보를 위해 지역 농협 비상임 임원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B씨는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시장 후보자와 선거 상황을 직접 논의하는 등 왕성하게 선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모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과 노래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의혹의 출처를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고 표현했을 뿐, 공표한 내용의 진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군수 선거에 출마해 선거공보에 전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D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4건의 전과가 있었지만,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 부분에 "본인은 단 한 번도 범죄를 안 했음이 확인됩니다"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거공보는 총 3만4천여부가 제작돼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유권자들께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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