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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형우.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법 현수막을 다수 게시한 모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의 재산과 납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80여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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