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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붙인 트랙터와 트럭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남구 일대에서 자신의 트랙터와 1t 트럭에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뒤 운행해 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타고서 선거운동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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