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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원 신청서에 서류 불필요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불필요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 사무를 전수조사해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불필요 서류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는 한편, 민원 담당자 교육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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