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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후보 측이 1일 경쟁 후보인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고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2019년 '가' 등급에서 2025년 '마' 등급으로 하락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공식 평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평가 결과는 '가' 등급이 아니라 '라' 등급으로 확인됐다"며 "공보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고 후보 측이 해당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등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은 정치적 공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막바지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왜곡된 정보가 선거 막판까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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