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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성수 전북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달 27일 KBS 전주방송총국 토론회에서 권 후보가 발언한 "김성수 후보의 정미소에 가보면 폐허나 다름없다"며 "(김 후보의) 재산은 마이너스 101억 2천만원"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권 후보의 해당 발언이 방송을 통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달돼 김성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했다"며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김성수! 마이너스 101억2천만원+정미소 폐허'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무소속 김종규 후보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종규 후보 측은 "김성수 후보 측의 고발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김성수 후보를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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