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힘, '박찬대 22촌 유공자·정원오 토론회피 의혹' 방지법안 추진

입력 2026-06-01 10:32:0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후보 등록시 구체적 촌수 명시·시도지사 후보 토론 최소 3회 의무화"




송언석,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6.6.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독립유공자 사칭 논란'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토론 회피 의혹'을 겨냥한 입법을 예고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후보를 향해 "토론을 회피하고 도망치며 사전투표 전날 밤에 야간 기습 토론 한 번 하는 비겁한 후보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 후보가)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캉쿤 외유성 출장, 아기씨 굿당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박 후보를 거론하며 "족보상 22촌 사이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외손을 자처해 온 독립후손가 후손 사칭범에게 인천의 미래를 맡기실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박찬대 22촌 사칭 사기 방지 3법'과 '정원오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찬대 사기 방지 3법'은 ▲ 공직선거법 ▲ 공직자윤리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선 선거 후보자의 등록 시 구체적인 촌수와 관계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법과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직자들이 혈연관계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조작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소위 '정원오 방지법'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도지사 후보의 토론을 최소 3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buen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6-01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