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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북도청에 마련된 효자5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6.5.29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대통령과 교감설'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김 후보는 현금 살포로 민주당에서 제명되자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당선의 목적으로 대통령의 묵시적 지지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만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에 관해) 상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대중 매체에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최근 한 언론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은 김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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