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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선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제주도교육감 후보 간 고발전이 확산하고 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쟁상대인 김광수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을 지내며 제주지역 학교 태양광 사업 상당수를 학교 후배가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업체가 교육청이 공식 발표하기도 전 학교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설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고 후보 측은 "교육감 자리는 특정 이익 집단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현장이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 장으로 변질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태양광 공사 수주액은 준공 기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3억여원이었고, 이 중 김 후보 임기 중에는 35억여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ESS 계획은 이미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용역 과업 지시서에 포함돼 공개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선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날 오전 김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 후보와 고 후보 배우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 후보는 2022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아토피 예방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관여했고, 이후 이 사업 위탁 운영을 맡은 단체가 고 후보 배우자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며 "제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도민 앞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은 "당시 고 후보가 예결특위 활동을 했던 것은 맞지만, 해당 사업 수의계약을 한 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아닌 다른 단체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전날에도 고 후보가 지난 26일 진행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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