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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유사기관 설치해 선거운동 한 자원봉사자 2명 고발

입력 2026-05-29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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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 기관을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도내 한 기초단체장 후보의 자원봉사자인 A씨 등 2명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중순께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 후보자를 위해 유사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비서실장 등이 불법 선거사무소인 이른바 '강릉 콜센터'를 설치, 전화 선거운동을 주도한 사건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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